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도전(드라마)/역사적 사실과의 비교 (문단 편집) === 제21회 ~ 제23회 === * 정몽주가 요동에서 명나라에 가지 못하고 돌아온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 맞다. 우왕 13년(1387) 명나라의 요동지역 폐쇄조치에 따라 이듬해 정월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정몽주 일행이 요동도사의 저지로 들어가지 못했던것. 이후 밀직사사 조림이 요동까지 갔다가 명나라에 입국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왔다. * 임견미가 잡히면서 '이인임, 네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네가 날 그르치는구나.' 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도 했던 말이다. 이는 임견미와 염흥방이 예전에 최영을 죽이려 한 적이 있었으나 이인임이 막았었고, 또 최영을 숙청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인임이 거절했었기 때문이다. * 작중 염흥방과 임견미가 군사를 일으키려다가 잡히는걸로 묘사되는데 임견미는 실제로 군사를 모으려다가 잡힌게 맞지만 염흥방은 조반을 국문하려고 했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고 우왕이 의원을 보내 조반에게 약을 하사한 후 곧 본인과 모친 및 처를 석방하고 또 의약품과 가죽옷을 보낸 다음 염흥방을 순군에 하옥시켜버렸다. * 작중 나레이션으로 나오지만 1천여 명에 이르는 임견미 등의 가신과 악질 종들을 체포해 처형하고 모두 재산을 몰수한 것은 사실이다. 이들의 부인들은 고문을 당해 모두 옥중에서 죽었고 사형당한 자들의 자손도 죄다 몰아다 죽이면서 심지어 갓난아이까지도 모조리 강에 던져버리니 숨어서 죽음을 면한 자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사형당한 자의 처와 딸을 적몰해 관비로 삼으니 모두 3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 작중에선 우왕이 이인임의 꾀병과 말에 흔들리면서 이인임을 구하려고 하고 최영이 동정론과 우왕의 명령 때문에 이인임 처분에 소극적인 것처럼 그린 것 같지만 실제로 우왕이 이인임을 구하려 하기 했다기보다도 최영이 적극적으로 이인임의 목숨만은 살려주자고 주장했다. 작중에서 말한 것처럼 이인임의 과보다 공이 크다고 한 것도 사실. 정확하게는 "이인임이 정책을 올바르게 세워 대국을 섬김으로써 국가를 안정시켰으니 허물보다는 공이 큽니다."라고 말했는데 최영과 이인임이 둘 다 친원쪽에 가까웠던걸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발언. 또 작중에서 이성계가 이인임을 제거하자고 하며 최영과 극렬 대립하지만 역사상으로 그런 쪽의 대립은 없었던듯. * 당시 이성계가 염흥방, 임견미에게 등용되어 지금 조정에 이들의 천거로 들어오지 않은 이들이 없으니 굳이 다 쳐내지 말고 재능을 가려서 쓰자고 최영에게 간하고 또 혹형으로 다르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최영이 듣지 않았다 한다. 실제로 드라마 내에서도 이성계가 이색과 대화하면서 최영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형을 집행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 작중 이인임이 최후의 계책을 세워 어떻게든 정계에 복귀하려고 하는 장면이 그려지지만 이건 각색이고 실제로는 최영과 이성계의 급습에 도망쳐서는 최영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다가 그대로 추포되어 귀양크리...이 장면 자체는 23화에 재현된다. * 21화가 끝난 이후 도당삼봉이 소개되는데, 정도전의 호 삼봉은 이곳이 아니고 [[삼각산]]에서 따온 것이다. * 임견미가 최후의 발악으로 어찌 피래미만 잡느냐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론 당시 백성들이 한 말로 이인임이 살아나자 "임견미와 염흥방의 일당 가운데 괴수는 그물을 벗어났다."고 한탄했으며 또, "정직한 최공이 사사로운 정으로 늙은 도적을 살려주었다"라고 탄식했다 한다. 이 말은 23화에서 윤소종이 유배가는 이인임을 보면서 했다. * 설장수가 명나라에 성절사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와 명나라에서 철령 이북의 땅을 요동으로 귀속시겠다는 명나라 황제의 성지를 가져왔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1387년 12월에 명나라가 철령위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고려에 전했다. * 이자송이 요동 정벌에 반대했다가 형벌을 받아 맞은 후에 옥사했다는 것, 정몽주 대신 명나라에 박의중을 사신으로 보내려고 한 것을 언급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